퇴직금 계산법,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계산하기

2025. 5. 13. 15:04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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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경우, 퇴직 시 지급되는 법정 금액입니다.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퇴직 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퇴직금 계산법,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계산하기
퇴직금 계산법,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계산하기

 

1. 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법정 보상금입니다.

고용형태(정규직, 계약직, 단시간 근로자)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

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.

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사용자가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.

2.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30일분 평균임금 × (총 근속일수 ÷ 365)

또는 퇴직금 = (3개월 평균임금 ÷ 30) × 30 × (근속년수)

월급여가 일정할 경우, 보통 '1개월치 급여 × 근속년수'로 간단 계산 가능

총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일수로 계산 후 365로 나눔

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

비정규직, 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

3. 평균임금 계산 방법

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 ÷ 해당 기간 총 일수

총 급여에는 기본급, 상여금(정기적 지급),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.

비정기적 수당, 식대,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일수뿐 아니라 휴일도 총 일수에 포함하여 나눕니다.

변동급여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월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3개월간 총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. 퇴직금 계산 예시

예시: 3개월간 총 급여 900만원, 총 일수 91일, 근속기간 5년

① 평균임금 = 900만원 ÷ 91일 ≈ 98,900원

② 30일분 평균임금 = 98,900원 × 30 = 2,967,000원

③ 퇴직금 = 2,967,000원 × 5년 = 14,835,000원

※ 실제 계산 시, 소수점과 세금 처리는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※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됨 (퇴직소득세 참고)

5.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

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

②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

③ 중도퇴사, 계약만료, 권고사직 모두 지급 대상 (해고 포함)

④ 자발적 퇴사도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됨

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, 포기할 수 없습니다

⑥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

6. 퇴직금 계산 FAQ

Q: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
A: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 

Q: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?

A: 네, 수습기간도 정식 근무일수로 계산됩니다.

 

Q: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
A: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.

 

Q: 급여가 매달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
A: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
 

Q: 퇴직금도 세금이 있나요?

A: 네,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IRP로 이체 시 절세 가능합니다.

 

Q: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
A: 고용노동부, 홈택스, 금융감독원 등에서 무료 제공됩니다.

 

Q: 퇴직 전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되나요?

A: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Q: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?

A: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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